식물위원회가 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2기 행보를 뒤지다. 그리고 찾은 다섯 가지 쟁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2007년 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의하여 2008년 6월 시행령이 마련되고 같은 해 12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 발족된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건축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 정책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기능은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국민의 건축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건축 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리된다.(‘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16개 부처 장관·처장 및 13인의 건축·도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위원회(1기 기준)로서 국토환경디자인개선 및 건축문화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가의 품격 향상을 도모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를 위해 ▲정책제안 ▲법·제도 개선 ▲교육 및 홍보 ▲건축문화진흥 ▲관련 산업 선진화의 큰 틀 위에 주요 건축·도시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 등), 새로운 국가건축 전략 과제의 기획·지원(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등),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건축문화 자산의 보전 및 활용방안 제시 등)을 맡는다.(김진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전략과 추진과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에서 발췌)

 

1기, 2기 위원회의 구성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1기∼2기(2011년 4월 출범)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2기 위원회에서 달라진 점은 민간위원이 확충되고, 당연직 정부위원이 축소된 것을 꼽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1기 정부위원으로 활동했던 16개 부처 중 7개 부처의 장이 제외되었다. 이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와 업무 관련성이 적은 외교통상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7명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에서 삭제한 까닭이다.

 

1, 2기에 걸쳐 활동한 민간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기 민간위원

△정명원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장(위원장) △류춘수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안건혁 서울대 교수 △김광현 서울대 교수 △최두남 서울대 교수 △김인철 중앙대 교수 △손세관 중앙대 교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김영섭 성균관대 교수 △김혜정 명지대 교수 △최명철 건축사사무소 단우 대표 △채선엽 동부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이진숙 충남대 교수

 
2기 민간위원

△이상정 경상대 명예교수(위원장) △구영민 인하대 교수 △김선미 대한주택토지공사(LH) 처장 △김현선 김현선디자인연구소 대표 △배시화 경원대 교수 △백운수 미래E&D 대표 △이정면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제선 연세대 교수 △제해성 아주대 교수 △강준모 홍익대 교수 △김민수 경성대 교수 △김창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김현숙 전북대 교수 △백명진 서울대 교수 △오경은 피아건축 대표 △이정형 중앙대 교수 △이진숙 충남대 교수 △최막중 서울대 교수

 

2013년 1월 18일,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은 1, 2기 위원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나눈다. 이 자리에서 이상정 2기 위원장은 “위원회도 대통령의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철학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서 “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부각하고 건축 역량을 키우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건축사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전용기 기자, 파이낸셜 뉴스 2013년 1월 18일자)고 저간의 활약상을 자평했다.
아마도 위원회의 활동을 주시해온 거개의 건축인들은 이상정 2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하여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기대가 컸던 만큼 유명무실했다는 세간의 평가가 지배적인 까닭이다. 위원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이 글은 위원회의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자칫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들의 활동상황이 기록된 위원회 홈페이지 내 ‘위원회 동향’ 게시글의 분류를 통해 위원회의 관심주제와 기여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이유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위원회의 관심 주제

손세관(1기 위원)은 <건축>(0907)에서 우리의 주거환경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주거문화가 요구되고 있고,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비전과 맞물려 도시 내 주거공간과 의식주 전반에 걸쳐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그 배경에는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뉴 하우징 운동’에 대한 국민적 환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밖에 해피하우스 콜센터, 임대주택의 디자인 향상, 점진적 순환개발, 소단위 공동개발, 블록형 재건축, 결합개발, 농어촌 뉴타운, 4대강 수변타운 조성 등의 키워드가 시선을 모은다.
김인철(1기 위원)은 <건축>(0911)에서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정쇄신위원회’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의 활동이력을 기반으로 위원회의 발족과 활동이 이전 시기와 연결선상에 있음을 강조한다. 김 위원은 문화의 보편적 가치는 형이상학의 고상함이 아니라 형이하학의 일상성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축에 대한 일반의 가치인식이 제고되려면 일반 교육과정에 건축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1기 위원)은 <건축>(0912)에서 건축기본법의 취지를 알리고 동시에 제1기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김 위원은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1기 위원회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러 행정부처에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을 위한 많은 공공시설과 국민 생활환경 조성을 주도하는 여러 부처를 대상으로 개선을 위한 자문과 건축기본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위원회가 최상위 건축전문기구로서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다시 손세관(1기 위원)은 <건축>(1005)에서 위원회의 조직도 및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며,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건축정책기획단의 역할을 소개한다. 기획단은 대통령 국토해양비서관이 기획단장이 되며,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국책연구기관의 전문 인력이 배정되어 업무를 수행한다고(*필자 주: 중앙부처명은 기고 당시 시점으로 기술함) 소개하고 위원회 출범 후 1년 간 활동을 정리하는 형식의 기고문에서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국가상징거리조성, 뉴 하우징 운동 전개,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여가·관광거점으로서의 수변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 중점과제를 집중 소개했다.

 
수변 도시 공모 당선작 수상 취소 사건이 말해 주는 위원회의 어용성

대한건축학회 저널 <건축>을 중심으로 위원회 출범 초기 단계의 포지셔닝을 위한 위원회 구성원들의 발언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구적 노력과 건축계의 기대심리가 작동하여 1기 위원회의 활약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1∼2기 위원회의 활동은 건축전문가 집단의 최상위기구로서 갖춰야 할 독립적 지위를 지켜내지 못한 채 어용 위원회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0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다음의 한 가지 사건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4대강 홍보를 위한 도시설계 공모 1등 당선작에 보와 제방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수상을 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9일 “국건위가 지난해 8월 4대강 본류 지역에 들어서는 수변도시 설계를 공모한 뒤 1등(으로 뽑힌) 설계안이 보·제방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4대강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되자 이를 이유로 심사결과를 무효화시켰다”고 말했다.

1등으로 당선된 ‘구미-황색 공단에서 녹색 수변도시로’(건축가 조성룡)는 “보와 제방을 신설하지 않고 홍수 조절과 저수 용량 확보가 가능하다”, “무리하게 물을 확보하고 가두려는 시도들은 결국 실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건위는 지난 1월 심사위원단과 함께 합동연석회의를 열어 기존 심사결과를 무효화하고 1~3등, 입선 10개 작품의 수상 순위를 없애고 모두 ‘공동당선작’으로 바꿔 발표했다. 국건위는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보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정부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심사결과를 뒤집은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을 계기로 수변도시 개발에 활용하고자 실시한 공모에서 4대강 비판 설계안이 1등으로 선정된 것은 전문가들도 4대강 사업을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4대강이 ‘비판의 성역’이 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한겨레신문, 2010년 9월 9일자)

 

‘위원회 동향’ 게시글 목록과 주요 내용
다음은 ‘위원회 동향’ 코너에 게시된 목록을 재정리한 것이다. 1기 위원회의 활동 기록은 이진숙(1기 위원)의 기고문(2009. 2. 17 게시, no.1)을 포함 4건의 게시글이 2009년에 등록된 전부이고 2010년에 상기 3인의 1기 위원이 <건축>지에 기고한 글과 정명원 위원장의 인터뷰 글이 전재된 6건의 게시글로 마감된다. 결과만 보면 1기 위원회 동향을 기록한 것으로는 초라하기 짝 없는 수준이다. 기왕의 게시글 또한 구색을 맞추기 위해 뒤늦게 퍼다 담은 것으로 초기 위원회의 준비성 부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아래 집성된 ‘위원회 동향’의 게시글 목록은 가급적 등록 시점을 기반으로 정리하였으며 게시글의 순번을 각 항목의 말미에 함께 괄호로 묶었다. 목록에서 배제한 것 중에는 위원장의 외부 행사 관련한 축사와 건축계 행사 소개 등이 있다.

초창기 위원회 동향에 대한 기록이 정부 내 소통과 대국민 홍보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2011년 8월 25일과 26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이 게시판의 동향보고만 보아서는 1기 위원회가 한 일이 전무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나마 2기 위원회 출범 후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저들이 말하는 최상위 건축전문가기구의 발원이 무색해짐을 드러내고 있다.

아래 이어지는 동향보고 목록이 다소 많은 분량이지만 독자들의 ‘천천히 읽기’를 권한다. 그 안에는 위원회 소속 각 부처, 지자체, 관련기관에서 파견된 하부 구성원들의 애쓴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위원회가 지향하고자 했던, 목표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

□ 제28차 한·일 도시개발협력회의(2011. 2. 15∼18, 일본 도쿄 일원)에 참가_위원회 소개 및 국토 품격 향상을 위한 국가건축정책 방향 발표. 이 회의는 한·일 양국 간의 도시 분야 개발(도시재생 사업 현황 등) 및 보전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로 양국 국장급 회의. 1983년 이후 매년 서울과 도쿄에서 번갈아 개최해옴.(2011. 8. 25 게시, no.11)

□ 보육시설 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 개최(2011. 5. 18, 국건위 회의실)(2011. 8. 26 게시, no.13)

□ 제1차 국건위 현안협의회 개최(2011. 4. 26, 국건위 회의실)(2011. 8. 25 게시, no.14)

□ 건축5단체장 초청 간담회 1 개최(2011. 5. 18, 중구 정동 달개비)(2011. 8. 26 게시, no.15)

□‘공사 중단 및 방치건축물의 정비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2011. 5. 20, 국건위 회의실)(2011. 8. 16 게시, no.16)

□ 건축5단체장 초청 간담회 2 개최(2011. 6. 15, 중구 정동 달개비)_국건위 업무계획 설명(2011. 8. 26 게시, no.17)

□ 국건위 춘계체육행사(2011. 5. 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2011. 8. 25 게시, no.18)

□ 국건위 워크숍 개최(2011. 5. 2∼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_대통령 보고자료 발표 및 토의, 안건 발굴 분임 토의 및 춘계체육행사 참가(2011. 8 25 게시, no.20)

□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2011. 7. 7, 국건위 회의실)(2011. 8. 26 게시, no.19)

□ 제2차 국건위 현안협의회 개최(2011. 5. 11, 국건위 회의실)(2011. 8. 25 게시, no.22)

□ 제1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개최(2011. 5. 23, 국건위 회의실)_1) 건축서비스산업 연구용역 추진사항 설명,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 필요성 의견 교환(2011. 8. 25 게시, no.24)

□ 국건위 제1차 합동연석회의 개최(2011. 5. 31, 국건위 회의실)(2011. 8. 25 게시, no.25)

□ 대통령 주재 국건위 제2기 민간위원 간담회(2011. 6. 8, BH 인왕실)_제2기 활동방향 보고 등(2011. 8. 25 게시, no.26)

□ 국건위, 녹색위 합동보고대회 개최(2011. 6. 8, BH 영빈관)(2011. 8. 25 게시, no.27)

□ 제2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개최(2011. 6. 15, 국건위 회의실)_건축문화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초안) 검토(2011. 8. 25 게시, no.28)

□ 제1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및 전문가회의 개최(2011. 6. 23, 국건위 회의실)_1) ‘도심 저층주거지 마을환경개선’ 안건 추진 방향, 2) 주거지 전면 재개발 방식 대안으로서 정비 및 재생방안, 3)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4) 재정(보조금 및 기금 등) 확보 방안, 5) 지역 대학 등 전문가 연계 방안 및 지자체 추진사업 연계 방안(2011. 8. 25 게시, no.29)

□ 제1회 녹색건축 한마당 개최(2011. 6. 24, EL타워 6층 그레이스홀, 녹색성장위원회와 국토해양부 공동주최)_주제: Creative Green Life Style/지속가능한 녹색생활 창출(2011. 8. 25 게시, no.30)

□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교육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 개최(2011. 6. 28, 국건위 회의실)(2011. 8. 25 게시, no.31)

□ 제3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개최(2011. 6. 28, 국건위 회의실)_건축문화진흥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초안) 검토(2011. 8. 25 게시, no.32)

□ 제1차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충청권) 개최(2011. 6. 29,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_지역 주민 및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건축·도시정책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건축정책 마련을 위한 포럼(2011. 8. 26 게시, no.33)

□ 제4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개최(2011. 7. 5, 국건위 회의실)_1) 건축문화진흥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초안) 검토, 2) 법령 제정 추진 방안 협의(2011. 8. 25 게시, no.36)

□ 제2차 합동연석회의 개최(2011. 7. 25, 국건위 회의실)_하반기 보고 안건 검토 및 전국순회 건축정책 포럼진행상항 논의(2011. 8. 26 게시, no.34)

□ 도시수출 관련 베트남 공무국외여행(2011. 7. 4∼9, 베트남 하노이/호치민/칸토)(2011. 8. 25 게시, no.35)

□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교육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2011. 8. 9, 국건위 회의실)(2011. 8. 25 게시, no.37)

□ 국건위 제4차 현안협의회 개최(2011. 7. 13, 국건위 회의실)_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 계획, 8월 VIP 보고대회 보고 안건 검토 등(2011. 8. 25 게시, no.38)

□ 제2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개최(2011. 8. 9, 국건위 회의실)_1) ‘서민 저층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정책방안 연구’ 용역 착수 보고, 2) ‘농어촌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디자인 제고 방안’ 과업지시서 검토, 3)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연구’ 과업지시서 검토, 4) 8월 VIP 보고대회 안건 ‘서민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진행상황 보고(2011. 8. 16 게시, no.39)

□ 국건위 제5차 현안협의회 개최(2011. 7. 18, 국건위 회의실)_8월 VIP 보고대회 보고 안건 검토(2011. 8. 25 게시, no.40)

□ 국건위 사회봉사활동 실시(2011. 7. 28, 인제 신남 집짓기 현장)(2011. 8. 26 게시, no.41)

□ 국건위 제6차 현안협의회 개최(2011. 8. 8, 국건위 회의실)(2011. 8. 25 게시, no.42)

□ ‘도시 내 공공공간의 활용 실태 조사 및 효율적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착수 보고회(2011. 8. 16, 국건위 회의실)(2011. 8. 25 게시, no.43)

□ 제5차 정책협의회 개최(2011. 8. 18, 국건위 회의실)_1) 주상복합건물(300세대 미만) 및 다중이용시설물 감리제도 개선방안, 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2011. 8. 25 게시, no.44)

□ 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협의(2011. 8. 25,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 5단체 공동개최)_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3)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건축법 개정(안) 등 설명 및 건축계 의견 청취(2011. 8. 26 게시, no.45)

□ 제3차 국건위 현안협의회 개최(2011. 6. 15, 국건위 회의실)_1) 분과별 안건 분장, 2) 위원회 홍보 브로셔 제작 방안 등(2011. 8. 25 게시, no.46)

□ 제2차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호남권) 개최(2011. 8. 30, 광주광역시 5.18기념 문화센터 2층 대동홀)(2011. 8. 26 게시, no.47)

□ 산관학 합동 포럼, 위원장 특별강연(2011. 8. 25, 건축회관 대회의실)_산업계와 학계의 포괄적 협력관계 증진 및 유기적인 산관학 협동체제 구축 등 정책 개발을 위한 포럼(2011. 8. 26 게시, no.48)

□ 제7차 국건위 현안협의회 개최(2011. 9. 1, 국건위 회의실)(2011. 9. 7 게시, no.49)

□ 제1기 민간위원과의 간담회(2011. 9. 22, 메리어트 호텔 LL층 미팅룸5)(2011. 9. 26 게시, no.50)

□ 세계건축가연맹(UIA) 2017년 총회 서울 유치를 위한 위원장 활동(2011. 9. 29∼10. 1)_유치 신청 후보 도시: 서울, 싱가포르, 멕시코시티(2011. 10. 6 게시, no.51)

□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수립 및 제도 개선’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2011. 9. 27, 국건위 회의실)(2011. 10. 10 게시, no.52)

□ ‘서민 저충주거지 통합적 근린재생 정책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2011. 10. 11, 국건위 회의실)(2011. 10. 25 게시, no.53)

□ 설계·감리 전문가 손해배상책임보험 관련 단체 회의 개최(2011. 10. 28, 국건위 회의실)(2011. 11. 2 게시, no.54)

 

▼2012

□ ‘건축문화행사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단 1차 회의 개최(2012. 1. 26, 국건위 회의실)_건축문화행사 집중 개최기간 협의 및 건축문화행사와 UIA 연계 방안 논의(2012. 1. 30 게시, no.55)

□ 신진 건축사 발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2011. 11. 9, 국건위 회의실)_1) 젊고 창의적인 신진 건축사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 및 필요성 공감, 2) 신진 건축사 범위 규정 필요성 논의, 3) 연령제한보다 사업의 규모 및 발주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설정 검토, 4)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업 추진, 5)법·제도 개선, 보완을 통한 명시적 근거 마련으로 신진 건축사 발굴, 지원 사업의 지속성 부여(2012. 1. 30 게시, no.56)

□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방안 중간보고회 개최(2011. 12. 26, 국건위 회의실)_1) 해외도시건설사업 지원방안, 2) 도시네트워크 국가체계 구축방안, 3) 지원조직과 개선방안(조직, 금융, 법률)(2012. 2. 1 게시, no.57)

□ 건축교육제도 선진화 방안 관련 자문회의 개최(2012. 2. 1, 국건위 회의실)_1) 건축교육제도 개선과 관련한 지속적인 추진방안 검토, 2) 건축사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2012. 2. 2 게시, no.58)

□ 공공공간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2011. 12. 20, 국건위 회의실)(2012. 2. 2 게시, no.59)

□ 국건위 워크숍 개최(2011. 12. 16∼17, 평창 알펜시아)_2012 국건위 업무계획에 대한 민간위원과 국토부 관계자들의 논의(2012. 2. 3 게시, no.60)

□ 2012 국건위 제1차 합동연석회의 개최(2012. 1. 13, 국건위 회의실)(2012. 2. 3 게시, no.61)

□ 제1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회의 개최(2012. 2. 8, 중구 정동 달개비)(2012. 2. 8 게시, no.62)

□ 국건위 제2차 합동연석회의 개최(2012. 2. 9, 국건위 회의실)_1)시도 공무원 워크숍 개최 계획, 2)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 추진계획 논의(2012. 2. 10 게시, no.63)

□ 제1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개최(2012. 2. 8, 국건위 회의실)(2012. 2. 10 게시, no.64)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구축 현황 및 현안사항 발표회 개최(2012. 2. 13, 국건위 회의실)(2012. 2. 10 게시, no.65)

□ 제1차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 개최(2012. 2. 9, 국건위 회의실)(2012. 2. 10 게시, no.66)

□ ‘건축교육제도 선진화방안’ 관련 2차 자문회의 개최(2012. 2. 14, 국건위 회의실)(2012. 2. 16 게시, no.67)

□ 제2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개최(2012. 2. 15, 국건위 회의실)_운영방향 등 논의(2012. 2. 17 게시, no.68)

□ 건축 관련 전문단체(건축구조·소방·정보통신·조경·전력기술인협회)장 초청 간담회 개최(2012. 2. 17, 중구 정동 달개비)(2012. 2. 17 게시, no.69)

□ 제2차 건축문화행사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단 회의 개최(2012. 2. 17, 국건위 회의실)(2012. 2. 20 게시, no.70)

□ 2012 시도 건축 및 도시행정공무원 워크숍 개최(2012. 3. 8∼9, 천안 휴러클 리조트)_1) 국가건축정책방향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공유, 2) 중앙과 지방 간 건축정책 소통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2012. 2. 21 게시, no.71)

□ 신진 건축가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2012. 2. 28, 국건위 회의실)(2012. 2. 24 게시, no.72)

□ 제1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회의 개최(2012. 3. 5, 국건위 회의실)(2012. 2. 29 개시, no.73)

□ 신진 건축가 발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 실무회의 개최(2012. 2. 28, 국건위 회의실)_1) 설계공모운영지침 개정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2) 신진 건축가 설계 공모 사업은 대상지 파악하여 추가, 3) 신진 건축가 육성방안 건축정책위원회 보고 추진(2012. 3. 2 게시, no.74)

□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및 제도개선방안 세미나 개최(2012. 2. 29, 분당 LH오리사옥 3층 국제회의실)_1) 서울대 정창무 교수팀 연구용역 결과 보고(2012. 3. 2 게시, no.75)

□ 제2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개최(2012. 3. 5, 국건위 회의실)_1) 공공건축 총괄관리를 위한 로드맵 필요, 2) 건축 관련행사 내실화와 국민 참여형 축제의 장으로 확대, 3) 각종 기준 마련시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하여 체계적 접근 필요(2012. 3. 5 게시, no.76)

□ 신진 건축가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2012. 3. 15, 국건위 회의실)(2012. 3. 8 게시, no.77)

□ ‘도시 내 공공공간의 활용 실태조사 및 효율적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2012. 3. 6, 국건위 회의실)(2012. 3. 8 게시, no.78)

□ 건축5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2012. 3. 14, 중구 정동 달개비)_1) UIA 준비위 구성 관련 협의, 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시행 등 사안 협의(2012. 3. 16 게시, no.81)

□ 농어촌 경관 개선 방안 연구용역 점검회의(2012. 3. 23, 국건위 회의실)(2012. 3. 23 게시, no.82)

□ 제3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개최(2012. 4. 6, 국건위 회의실)(2012. 3. 26 게시, no.83)

□ 제도 개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개선으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어려움 해소에 기여(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개정, 2012. 4. 2 시행)(2012. 4. 2 게시, no.84)

□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방안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2012. 4. 12, 국건위 회의실)(2012. 4. 6 게시, no.85)

□ 신진 건축사 대상 설계 공모 시범사업 추진사항 자문회의 개최(2012. 4. 9, 국건위 회의실)_1) 제출서류 간소화, 2) 심사과정 일반에게 공개 방안 검토, 3) 2단계 응모작 작성기간 연장 검토 등(2012. 4. 10 게시, no.86)

□ 건축사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2012. 4. 9, 국건위 회의실)(2012. 4. 12 게시, no.87)

□ 전국순회 건축도시포럼(충청권 2) 개최(2012. 4. 19, 청주시 고인쇄박물관)(2012. 4. 20 게시, no.89)

□ 2012 제1차 AURI 정책토론회 공동개최(2012. 4. 20, 서울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_1) 건축설계 산업의 위기와 전망, 2)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주소와 진흥법(안) 추진 현황 등 주제발표와 토론(2012. 4. 27 게시, no.91)

□ 한국전통정원 기준 및 보급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자문회의 개최(2012. 5. 1, 국건위 회의실)(2012. 5. 1 게시, no.92)

□ 제4차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개최(2012. 5. 11, 국건위 회의실)_FTA 세부사항 추진 대비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조속 설치 필요, 관계 기관 회의 개최하여 논의(2012. 5. 15 게시, no.95)

□ 건축설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부서 회의 개최(2012. 5. 24, 국건위 회의실)_1) 건축설계시 지적 전산파일 제공에 관한 관계부서 검토의견 발표, 2) 건축행정시스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지현황 및 추진계획 등(2012. 5. 25 게시, no.97)

□ 해외도시개발 활성화 연구 관련 법률개정(안) 자문회의 개최(2012. 6. 1, 국건위 회의실)(2012. 6. 1 게시, no.98)

□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호남권) 개최(2012. 6. 30,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타 자료에서 보완)

□ 제3차 국토환경디자인분과회의 개최(2012. 6. 7, 국건위 회의실)_1)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정비방안’연구용역 시행 보고, 2) ‘공공공간 가치 창출 및 이용활성화 방안’ 법제도 개선사항 검토(2012. 6. 8 게시, no.99)

□ 제6차 합동연석회의 개최(2012. 6. 14, 국건위 회의실)_1) 부산시 건축기본계획, 2)해외도시개발 활성화 방안 관련 진행사항 등 검토(2012. 6. 15 게시, no.100)

□ ‘건축교육제도 선진화 방안’ 관련 자문회의 개최(2012. 6. 15, 국건위 회의실)_건축학 교육제도 개선 관련 설문 조사 계획 등(2012. 6. 19 게시, no.101)

□ 제2차 건축도시정책토론회 개최(2012. 6. 21,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_1) 정부 주도 건축, 도시 공모 사업의 현황과 과제, 2)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기반 건축, 도시 사업의 개선 방향 모색(2012. 6. 22 게시, no.103)

□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 구축 방안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2012. 6. 26, 국건위 회의실)(2012. 6. 29 게시, no.104)

□ 건축사 손해배상책임보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2012. 7. 3, 국건위 회의실)_한미 FTA 등 건설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건축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설계, 감리의 품질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2012. 7. 6 게시, no.105)

□ 제3차 전국순회 건축도시포럼(동남권) 개최(2012. 7. 11, 울산광역시청 대강당)(2012. 7. 13 게시, no.106)

□ ‘지방 중소도시 노후주거지정비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2012. 7. 18, 국건위 회의실)(2012. 7. 19 게시, no.108)

□ ‘농어촌 경관의 실증적 연구를 통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2012. 7. 17, 국건위 회의실)(2012. 7. 19 게시, no.109)

□ 건축물 패시브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개 세미나 개최(2012 7. 24, 대한건축사협회 1층 국제회의장, 사협회 공동개최)(2012. 7. 25 게시, no.110)

□ 한국전통정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2012. 7. 24, 국건위 회의실)(2012. 7. 25 게시, no.111)

□ 제8차 합동연석회의 개최(2012. 8. 16, 국건위 회의실)_1) UIA 추진 현황, 제13회 도코모모 국제총회 유치결과 보고, 2) 정책자료집 발간 및 녹색건축대전 추진현황 등 보고(2012. 8. 17 게시, no.112)

□ ‘국토공간 이용현황조사 및 정보구축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2012. 9. 12, 국건위 회의실)(2012. 9. 13 게시, no.113)

□ 제4차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강원·제주권) 개최(2012. 9. 14, 춘천시)(타 자료에서 보완)

□ 한국전통정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2012. 10. 19, 국건위 회의실)(2012. 10 16 게시, no.114)

□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2012. 10. 24∼25, 코엑스 세미나실 307호)_국가건축정책 및 건축설계 시 지적전산파일 활용에 대한 시범 서비스 등(2012. 10. 29 게시, no.115)

□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대구경북권) 개최(2012. 10. 31, 김천)(타 자료에서 보완)

□ ‘건축설계 효율화를 위한 지적 전산파일 제공’ 관련 성과보고 회의 개최(2013. 2. 4, 국건위 회의실)(2013. 2. 13 게시, no.116)

□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수도권) 개최(2012. 11. 22, 인천광역시 컨벤시아)(타 자료에서 보완)

 

(이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홈페이지 <www.pcap.go.kr>, ‘위원회 동향’(2009. 2.17∼2013. 2. 13)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누락 자료는 동 홈페이지 내 ‘정책참고자료’ ‘보도자료’ ‘행사사진’ 등에서 보완 정리함. 게시글 중 ‘기획단 회의실’ 및 ‘국건위 9층 회의실’은 ‘국건위 회의실’로 통일함. 본문 중 동일 주제 관련하여 표기된 ‘신진 건축사’와 ‘신진 건축가’ 표기는 원문대로 옮김.)

 
기사회생했으나 존재감 없는 위원회와 그 원인자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반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3기의 출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더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국가건축정책지원단의 실체도 사라졌다. 현재의 위원회 홈페이지는 2기 위원회가 사용하던 그대로 유령 기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흔한 ‘홈페이지 리모델링 공사 중’이란 문구로 감춰져 있지도 않다. 올해 초 이 정부의 조각을 도운 인수위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20개에서 3개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폐지한다는 조직개편안과 함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폐지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었다가 기사회생한 기억이 있기에 현 정부가 본 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끼어드는 것이다.
위원회의 명칭만 살아 있을 뿐 구성원의 선임은 물론 기획단이 받쳐주지 못하는 위원회는 말 그대로 식물위원회에 다름 아니다. 전직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각기 다른 입장에서 나름 명분을 가지고 건축이 열쇠어가 되는 대통령 자문 또는 소속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 바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서는 그것의 마인드가 문화에서 출발한 것이든, 건설에서 발기한 것이든 건축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공공연하게 발설한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

기왕에 존치시킨 위원회이고, 그것이 건축기본법의 배경을 입고 있는 것이기에 이후 어떤 형식으로든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 정리하자. 식물위원회도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존재감이 없는 위원회는 ‘식물’이란 수식어조차 사치다. 그렇담 이 정부에서는 ‘건축’ 또는 ‘건축정책’에 대한 이해 결여 내지는 오해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의 원인자를 지난 1, 2기 위원회의 동향에서 찾아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원인자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위원회의 수장, 즉 위원장의 사회적 지명도와 분명한 철학의 성향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1기, 2기 위원장 공히 건축계 내에서 리더십을 갖춘 인물들이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학연으로 연결되거나 지휘하기에 편한 인물 선에서 정리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적어도 일국의 건축전문가 최상위 기구의 수장이 될 인물이라면 그만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라야 맞다.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으로 판단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위원장은 명실상부 ‘국가 건축가’라는 별칭을 더하여 임명장을 주어야 할 만큼 건축에 관한 철학과 소신과 재량이 있어야 한다. 그 같은 관점에서 1, 2기 위원장은 적임자로 보기엔 한계가 많았다.

 

두 번째 원인자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위원회라는 기구의 출발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성격의 위원회도 그것을 설치하는 편에서는 어느 하나 대의명분에서 그릇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문제다. 건축기본법이 건축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며, 개별 건축과 도시환경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건조 환경을 통한 국가의 품격을 상승시킨다는 큰 뜻을 현재화시키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건축기본법 제4장)와 5년 주기로 국토부 장관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 한 조항(건축기본법 제3장)을 만들어낸 것이 수확임은 확실하다. 이를 근거로 잠자고 있던 건축의 문화적, 지식서비스 산업적 둘레길이 생기하고, 힘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존치는 적어도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7개 부처 수장과 그의 수하들과의 항상성 있는 소통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조직도(組織圖) 이상의 의미를 거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국토부 산하 기구로 위상 전이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의 구조적 한계상황을 안고 있다. 이는 위원회의 동향보고에 비춘 사업의 성격과 회의의 화두를 보면 쉽게 읽을 수 있다. 정황이 이러하니 굳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꾸려가고픈 생각이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 원인자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위원회에 관한 건축사회의 무관심이다. 전술했듯 위원장의 존재감도 없고, 어쩌다 언론에 드러난 위원회의 활동사진은 대통령과 어울려 폼 잡고 선 모습 정도였고 그나마도 왜 저들이 대통령과 함께 있는 가를 궁금해 하는 이들이 없었으며, 당연히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축인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도 이를 반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당장은 현금의 ‘식물위원회’의 오명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위원회의 위상으로 전락한 것은 이 위원회가 선각자를 자임하는 건축선배, 동료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면 건축계 수많은 종사자들은 물론, 국민적 응원을 받지 못하는 무용한 위원회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같다.

 

네 번째 원인자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위원회의 명칭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건축정책’이 배제된 채 토건국가로 치달아온 과거지사가 건축기본법에서 이 위원회의 이름을 규정하는 뒷심이 되었지만 액면 그대로 위원회의 이름치고는 건축 내부자적인 욕구가 분출된 시선만이 모아져 있을 뿐, 건축의 바깥에서 이를 바라보는 다수의 시선과 배치되고 있음은 간과하고 있다. 건축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조차 좀 더 말랑말랑하고, 호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명칭이 있었을 법한데 법률 본위의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 까닭에 무겁고, 범접하기에 싫은 위원회 이름으로 탄생한 것에 혐의를 물을 수 있다. 일개 (비)영리단체의 명칭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위원회의 이름은 이후 법 개정의 절차를 통해서라도 개명이 필요한 이유다.

 

다섯 번째 원인자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대놓고 어용 위원회’였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앞에서 소개한 4대강 사업 관련 수변도시 공모 당선작 수상 취소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환경적 4대강 사업의 실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도마에 오르고 있는 오늘날 출범 후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선전기구로 전락한 이 위원회에 대한 평가에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후한 점수를 줄 리 만무하다. 이는 건축계 내부의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분위기는 건축계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 폴리텍트(politect, *필자 주: 정치권과 밀교하는 건축가를 의미)들의 존재를 환기시킨다. 현재도 이들은 한국건축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전령마냥 으스대고, 떠받쳐지는 상황에서 그 실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건축과 정치의 공속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술수와 정치인들과의 교분을 앞세운 인간형들이 득세하는 분위기에선 어용 위원회의 딱지를 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 2기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는 재임 기간 중 사적인 비즈니스를 접고 위원회 업무에 헌신적으로 종사한 이들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극히 소수의 그들에겐 미안한 발언임을 알지만, 정리하건대 대통령의 ‘방위대’ 위원회로 낙인찍힌 저간의 행적은 앞으로 이어질(향후 ‘식물위원회’의 오명을 벗고 되살아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며,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위원회의 행보에 적이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전진삼, <와이드AR> 34호, 2013년 7-8월호, 전진삼의 PARA-DOXA 03]